서울시 성북구의 주택가 도로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트렁크 문을 열더니 커다란 상자를 꺼내 한편에 비치된 종량제 쓰레기 수거함 앞에 버리는데요.
트렁크와 좌석에서 상자와 비닐봉지를 십여 차례나 꺼내 버리더니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 차로 싣고 온 쓰레기를 남의 빌라 앞에 버린 무단 투기자였는데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를 본 미화원과 주민들은 쓰레기 더미 안에서 영수증 찾아내 주소를 파악하고, CCTV로 투기 장면과 차량번호를 확보해 구청에 신고했는데요. 구청 측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사전 부과할 예정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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